안녕하세요.
노동ok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회사 실무자 입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따라 퇴직위로금으로 3개월분 급여만큼을 지급 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위로금은 10월에 퇴사 후 바로 수령하거나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해주고 그 사이 출근없이 급여로 지급 하는 방법 중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퇴사직원 중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금이발생하지 않아 퇴직연금을 드리지 않는데
이분들의 받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연금이 아닌 회사에서 직접 퇴직소득으로 신고 하고 지급 하면 될까요?
(퇴직금이 있는 분들은 퇴직연금에서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포함하여 드립니다.)
질문2) 퇴사일을 12/31로 조율하여 사실상 출근은 하지않는 경우도 퇴직금 계산시 기간을 입사일~12/31 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