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하는 5인미만 사업장 내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상사의 잦은욕설을 동반한 언어폭행을 수차례 당해,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남자이니까 참으라는 말 외에 

개선의 여지가 없고, 묵살되어, 결국 자진퇴사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진퇴사날에도 상사의 욕설로 인해, 개선의여지가 없다고 판단)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와 사용자간의 재계약에 대한 (재계약 여부 및 연봉협상) 협의 없이 암묵적인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지난 2018년 9월 2일이 계약만료 였는데, 고용주 측의 재계약 여부와 연봉협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정확한 재계약 일자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계약 시점의 경우, 퇴사 이후 작성된 퇴직금 내역 내 일자를 확인하여, 1년 만기되었음을 인지)

2) 상사의 이유없는 욕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사측에서도 상사의 욕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였지만, 정부지원금 수령 시 어려움이 있다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번복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끔 유도한건데, 이부분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사직서 내 사유는 공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
  : 13개월 지속 근무로 인해,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여, 10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처리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회사를 믿고, 따라줬지만, 결론은 서류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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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6: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주와 사용자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혹시 사용자는 근로자인 귀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암묵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자발적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는 이곳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상사의 욕설과 언어폭력에 따른 고충은 충분히 공감하나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안타깝게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주휴일 등의 일부를 제외하고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의 경우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사용자(사업주,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애게 폭행을 하지 못하고, 수차에 걸친 폭언도 폭행에 해당할 수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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