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단위로 계약서 작성하는 5인미만 사업장 내 사무직 종사자 입니다.

상사의 잦은욕설을 동반한 언어폭행을 수차례 당해,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남자이니까 참으라는 말 외에 

개선의 여지가 없고, 묵살되어, 결국 자진퇴사 한다고 하였습니다. (자진퇴사날에도 상사의 욕설로 인해, 개선의여지가 없다고 판단)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1년단위 계약직의 경우, 고용주와 사용자간의 재계약에 대한 (재계약 여부 및 연봉협상) 협의 없이 암묵적인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 지난 2018년 9월 2일이 계약만료 였는데, 고용주 측의 재계약 여부와 연봉협상에 대해 사용자에게 고지 하지 않았습니다.
  : 사용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 받지 못하여, 정확한 재계약 일자를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제계약 시점의 경우, 퇴사 이후 작성된 퇴직금 내역 내 일자를 확인하여, 1년 만기되었음을 인지)

2) 상사의 이유없는 욕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해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 사측에서도 상사의 욕설과 언어폭행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하였지만, 정부지원금 수령 시 어려움이 있다하여,
    실업급여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번복 하고, 근로자가 자발적인 퇴사를 하게끔 유도한건데, 이부분에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사직서 내 사유는 공란으로 작성 되었습니다.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수령 가능 여부?
  : 13개월 지속 근무로 인해, 15개 연차가 발생하였고, 5개를 사용하여, 10개의 연차가 남은 상태에서 퇴사처리되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동안 회사를 믿고, 따라줬지만, 결론은 서류상으로 제가 불리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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