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어려워 2018.10.01 16:05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5일 단기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 있구요

1. 법정공휴일이 3일 있는 주에 나머지 2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시급*6)으로 받는 것이 맞나요?

2. 무단결근을 제외하고는 만근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했을 경우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급*6)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만근으로 보되, 4일에 해당하는 금액(시급*4/5)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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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와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근'하여야 합니다. 개근은 만근과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개근은 결근하지 않음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가 부여됐다면 결근으로 볼 수 없기에 주휴수당을 온전히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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