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하루 6시간씩 주5일 단기노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서 6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고 있구요
1. 법정공휴일이 3일 있는 주에 나머지 2일을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 (시급*6)으로 받는 것이 맞나요?
2. 무단결근을 제외하고는 만근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리고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했을 경우 만근으로 보고 주휴수당으로 6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급*6)을 받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만근으로 보되, 4일에 해당하는 금액(시급*4/5)으로 계산해서 받는 건지요?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