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saint 2018.10.01 15:29

운송업 회사입니다. 임금체계 변동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운전직원에 대하여, 현재 연봉제로 기본급+시간외수당+휴일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운송거리 운송물량을 기준으로 한 월급제로  변경하여 지급하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운송의 종류에 따라 사업부가 나누어져 있으며 금번에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은 특정 사업부자에 한하여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1. 임금제 변경에 따라 어떠한 절차를 받아야 하는 지요?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같은 집단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별 근로계약 변경의 동의만 거쳐야 한는지 아니면, 둘다 받아야 하는지요?

2. 임금제를 운송실적에  따라 변동함에 따라 시간별 임금이 아닌 운송거리와 운송물량에 따라 지급하다 보니 기존 노동법제하에서 시간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는 어떻게 조율을 하여야 하는지요? 즉, 운송거리와 운송물량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운송시간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간주한다고 조항을 근로계약시 신설해도 효력이 있는 것인지요? 또는 다르게 적용할 방법이 있는지요? 이러한 것이 부적당하다면, 시간외 근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실적과 무관하게 해당되는 시간급 임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내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이는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변경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흔한 임금체계인 호봉제, 성과급제, 직무급제 등 모든 임금체계는 근로기준법을 벗어나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말씀대로 실적급으로 변경한다면 사실상 일부 직원은 이익을, 일부 직원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과반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임금을 보전하고 실적수당등을 신설하여 직원별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3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294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42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062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039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57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46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0992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8948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4976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772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52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561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26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436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26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