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뷰 2018.10.01 15:29

안녕하세요?

금형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5년차 직장인입니다.

근래 제조업 경기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제조업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직도 쉽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몇가지 문의하려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만 7년 되었고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급여도 연봉제(고정급제) 였지만 1년후에는  월209 시간 이외에 월53시간

초과근무(평일45h +토요근무 8h =53h) 를 하여야 입사할때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으로 

대응 하였고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했던 일부 직원들이 회사측 입장에 동의하여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처리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제 의견도 묵살되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한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 53시간에 대해서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해 준다고 하였고 공휴일 근무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 시키겠다는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지만,,,,,  

여기 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53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1.5배로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고 회사방침이 정당하다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입사 이후로 급여체계가 세번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하고저 한 점은 -1.5배를 적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분쟁시 과거의 급여에도 소급시킬수 있는 것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회사측이 더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한지 대체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에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비율을 규정한 법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기본급과 수당이 비슷한 급여체계로 바꾼다 합니다.

연봉제도 아니고 시급제도 아닌 이상한 급여 지급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연구해서 

시행하려 하는지 참  난감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싫으면 퇴사하면 그만이라고들 하지만 이직도 녹록치 않아서 참고 견디려니

힘드네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기에 문의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20개월 미납인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완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돈이 없어서 불입을 못했답니다.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당당합니다.

두서없이 질문 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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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들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려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정에서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사전에 각종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제도를 포괄임금제라고 하는데 원칙상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근거가 있어야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등 제반사정상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7771, 회시일자 : 2013-12-13)

    만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혹은 근로계약을 재작성하지 않았다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퇴직연금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DB형의 경우 최소적립금을 하회하는 경우는 근로자대표에게도 통지하고, 최소적립금의 95%에 미달하는 경우는 사용자가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해서 전체 근로자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재정안정화계획서를 통보해야 합니다. dc형의 경우는 부담금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 를 납입하고 위반시 벌칙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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