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형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25년차 직장인입니다.

근래 제조업 경기도 계속 하락하고 있고 특히 중,소 제조업종은 상황이 매우 심각하지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직도 쉽지 않고 회사에서 급여체계를 사측에 유리하게 바꾸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 몇가지 문의하려 합니다. 

회사에 입사한지는 만 7년 되었고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였고 

급여도 연봉제(고정급제) 였지만 1년후에는  월209 시간 이외에 월53시간

초과근무(평일45h +토요근무 8h =53h) 를 하여야 입사할때와 동일한 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는 식으로 

대응 하였고 자신의 이익만이 중요했던 일부 직원들이 회사측 입장에 동의하여

사측에서 원하는대로 처리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쓰자는 제 의견도 묵살되었구요,

제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요구한 이유는 너무 터무니없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 53시간에 대해서 평일,공휴일 상관없이 1.5배를 가산해 준다고 하였고 공휴일 근무도

평일과 동일하게 적용 시키겠다는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 하지만,,,,,  

여기 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53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1.5배로 급여에서 공제 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했고 회사방침이 정당하다면 요구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겠죠.

입사 이후로 급여체계가 세번 바뀌었는데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문의 하고저 한 점은 -1.5배를 적용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것인지

분쟁시 과거의 급여에도 소급시킬수 있는 것인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이 생기면 회사측이 더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왜 이렇게 당당한지 대체 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급여 항목에서 기본급과 기타 수당의 비율을 규정한 법규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오늘도 기본급과 수당이 비슷한 급여체계로 바꾼다 합니다.

연봉제도 아니고 시급제도 아닌 이상한 급여 지급 방법을 어디서 어떻게 연구해서 

시행하려 하는지 참  난감하고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회사가 싫으면 퇴사하면 그만이라고들 하지만 이직도 녹록치 않아서 참고 견디려니

힘드네요..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기에 문의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20개월 미납인 상황입니다.

회사측에 완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돈이 없어서 불입을 못했답니다.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는걸 아는지 모르는지 당당합니다.

두서없이 질문 했지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만일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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