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a 2018.10.01 11:44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드립니다..
공무직(무기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공무직(무기계약직)인데다가 자발적 퇴사여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방법이 있을까 문의드립니다.

2017년 2월 1일에 10개월 계약으로 근무를 시작하였고, 17년 말에 공무직 전환 기회가 왔습니다.
회사에서도 정확히 결정이 안나서, 11월 30일 계약 종료 였던거를, 우선 12월까지 계약 연장을 해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공무직 전환 결정이 난 후, 18년 1월?2월? 정도에 다시 계약서를 썼던거 같습니다.
현재 무기계약 근로자 계약서에는 최초 채용일인 2017년 2월 1일이 최초 계약일로 되어 있고, 근무 시작일은 2018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퇴사를 결정한 이유는, 몇 달 전부터 퇴사에 대한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더 다닐 생각이였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참고 다녔지만, 상사와의 관계는 점점 더 안좋아졌고, 최근들어 상사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때 상사의 폭언이 있었고 더는 참고 다녀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계속 다녀도 상황이 크게 변할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갑작스럽지만 지금 퇴사를 하는게 나을거라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작년 여름쯤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동료는 근무일수 보다 쉰 날이 더 많은거 같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병가, 휴직 등을 반복하여 그로인한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요즘은 상사의 폭언이라던지 근무를 계속하기 힘든 상황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도 하던데.. 녹음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증명할 방법은 저와 주변인들은 진술뿐입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여기 입사하기 전에는 oooo센터에서 16년 6월 1일 ~ 17년 1월 까지 근무를 했는데, 고용보험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도 일을 했지만 고용보험이 들어가지 않았고..
고용보험 이력을 확인해 본 결과, 예전에 가입된 13년 2월 18일 ~ 13년 5월 25일/ 현재 가입되어 있는 2017년 2월 1일~ 현재 이 이력 뿐입니다..

공무직 전환 전에 작년에 여기 회사에서 11개월 계약직으로 다녔던 이력으로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안될까요?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지속적인 병가, 휴직으로 인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사유는 안될까요?

혹시 가족들이 이사를 가는데 함께 거주지를 옮기는 것으로는 안될까요? (가족의 부양 필요성은 없습니다..)

이직할 곳을 알아본 것도 아니고.. 아직 대안이 없어서 그래도 참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 퇴사를 결정하였고..사직서 제출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퇴사 사유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아무 대안없이 사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실업급여가 간절합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기간, 주휴일 포함) 180일 이상인 경우가 신청가능하고,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나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셔서 귀하께 적합한 사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399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