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js29 2018.10.01 11:34

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근시간이 오후4시30분입니다.  회의가 6시에 있는데 4시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한건 아니고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고, 기다리는 1시간 30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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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고 있으므로,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합니다.

    참고>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일부 경비원들이 작성한 확인서들을 근거로 하여 점심 및 저녁식사를 위한 휴게
    시간 심야의 수면시간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점심.저녁식사 및 심야시간의 근무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해 본 후 사용자인 피고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원고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간만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였어야 할 것임(대법 2006다41990, 2006-11-23)

    고소인(고시원총무)들이 특별한 업무가 없어 휴식을 취하거나 공부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피고인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중앙지법 2017노922, 2017-06-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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