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근로시간 인정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로자 퇴근시간이 오후4시30분입니다.  회의가 6시에 있는데 4시30분부터 6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근무를 한건 아니고

자유롭게 외출도 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시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했고, 기다리는 1시간 30분은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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