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seday 2018.10.01 08:21
연년생 출산으로 1년 11개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6/1복직하였습니다.
육아와 업무 변행이 어려워 퇴직을 결심 하였는데.. 받지 못한 25%는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것 인가요?
예를들어 오늘 (10/1)로 한달 후 퇴사로 10월 말일 퇴사면 못받고 11/1 툇사면 받는 식인갓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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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12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95조에 따르면
    ① ...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귀하께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할 경우 25%는 수령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근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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