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출산으로 1년 11개월 출산휴가 + 육아휴직 사용 후 6/1복직하였습니다.
육아와 업무 변행이 어려워 퇴직을 결심 하였는데.. 받지 못한 25%는 6개월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 것 인가요?
예를들어 오늘 (10/1)로 한달 후 퇴사로 10월 말일 퇴사면 못받고 11/1 툇사면 받는 식인갓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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