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A아파트에 2018년 6월경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2개조가 격일제 근무로 1일 24시간 근무후 1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하며 주간에 3시간, 야간에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되어 있습니다, 1개조에는 4명이 근무하였으며, 조원중에 연차 및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근로계약서상의 주간 3시간, 야간4시간의 휴게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줄어 들곤 했습니다.    

(질문1) 줄어든 휴게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지급받을 방법은?

(질문2)  줄어든 휴게시간을 입증할 방법은 ?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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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로만 휴게시간이지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은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활용됩니다. 사용자에게 받은 업무지시내용, CCTV, 업무일지, 동료의 진술 등으로 귀하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시 결국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인 근거를 많이 확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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