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A아파트에 2018년 6월경에 아파트 경비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근무형태는 2개조가 격일제 근무로 1일 24시간 근무후 1일간 휴식을 취하는 근무형태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는 근무시간은 24시간 근무하며 주간에 3시간, 야간에 4시간의 휴게시간을 갖도록되어 있습니다, 1개조에는 4명이 근무하였으며, 조원중에 연차 및 퇴사 등으로 결원이 생기게 되면 근로계약서상의 주간 3시간, 야간4시간의 휴게시간을 지킬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이 줄어 들곤 했습니다.    

(질문1) 줄어든 휴게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지급받을 방법은?

(질문2)  줄어든 휴게시간을 입증할 방법은 ? 입증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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