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슈유 2018.10.01 01:52

본인은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2018년 6월 4일 경에 입사하였습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사용자 몰래 근로계약서를 사진촬영은 하였지만 서면으로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회사분 1부만 작성하였으며 근로자분 1부는 아예 없었습니다.

(질문1)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는 다고 하는데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

(질문2) 회사가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처벌을 요청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요 ? 사실 소송으로 가기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법에는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시정기간 7일 이내에 미시정시 범죄로 인지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시정한다면 형사처벌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 급여 &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 여부 문의. 2006.05.27 3183
근로계약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1 2021.05.07 1401
기타 근로자 의식불명으로 인한 가족의 퇴사 처리 요청 1 2021.07.16 1000
힘이 됩니다 2001.02.23 1549
힘이 되네요..감사합니다.. 2003.08.08 1546
힘없는재가할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2007.03.22 1505
힘없는 형식적인 노조를 어찌 힘있게.. 2003.02.27 1699
힘없는 직장인은 당해야만 하나요?? 2007.08.07 1708
힘없는 자의 억울한 항변입니다. 2000.07.17 1696
힘없는 노동자는 언제까지 가진자의 노리개가 되어야 할까요. 2004.10.27 2142
힘없는 경리 나쁜 소장 2002.10.03 2316
힘없는 개인의 싸움입니다. 2003.02.04 2031
힘없고 지식없는 노동자의 편에.. 감사드며 한가지 질문있습니다. 2003.12.10 1463
임금·퇴직금 힘없고 나약한사람은 항상 지는법인가봅니다 1 2009.11.27 1959
힘들어요...마음도 많이 상했고요... 2003.08.31 1664
힘들당...퇴직금 산정... 2001.06.16 1760
힘들고 지치고 억울합니다. 2003.04.22 1859
힘냅시다 2002.03.15 1467
힘겨운 싸움중입니다... 2003.09.19 1659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