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18년 6월 4일경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입사할 때 기부금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기부금 약정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근로계약자체가 안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기부금약정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습니다. 본인은 2018년 8월 4일경에 퇴사하였으며, 퇴사이후에 1개월 이내에  본인을 고용했던 회사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 민법상 강박에 의해서 기부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며, 기존에 임금에서 공제된 기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습니다.      

(질문1)  근로자가 원치 않는 기부금약정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의 강제성과 위법성은 없는 지요 ?

(질문2) 근로계약시 불가피하게 기부금약정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후에 퇴직시 기부금약정 부분이 민법상 강박에 의한 것으로 기존에 공제한 기부금을 환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없습니다. 공제된 기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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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나 법령 도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위의 법 동조를 위반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도 있으나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 전액불 위반과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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