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슈유 2018.10.01 01:14

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3일간, 총 24시간)의 유급처리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아파트 등의 시설관리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6월 4일경에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입사한후, 회사의 사용자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 2018년 6월 28일까지 경비신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 주간에는 교육을 받고,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비신임교육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법률상의 필수직무교육이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여 해당 교육기간중에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유급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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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비업법 제13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경비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경비업자)가 교육을 지시했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이었다면 당연히 유급처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1455-12429
    회시일자 : 1970-12-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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