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상  의무교육인 경비신임교육시 교육시간(3일간, 총 24시간)의 유급처리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경비업법에서는 경비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아파트 등의 시설관리의 경비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2018년 6월 4일경에 A아파트의 경비직으로 입사한후, 회사의 사용자 요구에 따라 2018년 6월 26일 ~ 2018년 6월 28일까지 경비신임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기간 중에 주간에는 교육을 받고, 사용자의 명령에 의해서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경비신임교육은 경비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법률상의 필수직무교육이며,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 야간 근무를 하여 해당 교육기간중에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지배적 시간이였습니다. 교육기간동안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판단되어 유급처리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은 어떠신지 알고자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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