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뭉 2018.10.01 00:56

안녕하세요. 

 4조2교대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근무형태:2일(주간), 2일(휴무), 2일(야간), 2일(휴무) (주주,비비,야야,비비)형태)

  4조2교대는 주 52시간 안에 근무를 해서 이상이없다고하는데 저희가 24시간장치산업상 공장을 끌수가없는데 만약 교대근무상 한명이나 두명이 같은날에 큰 일이생겨  휴가를2~3일 쓰면 대신근무(대근)를 해야되는데 대근시 대근 근무시간이 분명히 주 52시간이 넘어버립니다. 
누가 대신들어가야된다 어찌된다해도 절대 안됩니다 휴가를 2명이 썻고 다른근무자도 대근을들어가기때문에 대근을 들어가거나 오티가있을시 분명히 한주에 52시간을 넘기는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경조사 등 피치 못할 사정상 3일에서 5일 휴가가 발생했을때 필연적으로 대근이 발생하는데 이런경우 52시간을 어떻게 지킬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떠한 형태로 52시간을 지키면서 근무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명 근무체계인데 대근시 52시간 초과 때문에 4인 근무체계로 간다면 근무조건 저하는 안인지도 알고싶습니다
52시간 근무전에는 대근을 1달 2회정도 꾸준이 해서 급여에도 많은 도움이 됐는데 대근이 없으므로해서 급여도 줄어 들었는데 이런것은 문제가 없는지  일방적인 사측의 법에 테두리라고  말만하고 근무나 급여에서 불이익을 받는것 같은데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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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10.08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신규채용이나 교대제 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등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 휴게시간을 확보해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임금도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 한 해 52시간+8시간이 허용되오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69570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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