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의 주휴수당이 궁금합니다.
22시-다음날08시 근무 일10시간
최저시급x야간수당 8시간 (22-06) + 최저시급x주40시간 이상 추가수당 2시간(06-08) 해서
일당 7530x1.5x10=112,950입니다.
법적 주휴수당이 최저x8인지 최저x8x1.5인지 혹은 최저x10, 최저x10x1.5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시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되어있는데
휴가대신 돈으로 받을경우 한달만근시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