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노동자가 아니라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특정 물건이 계속 사라져 스트레스를 받던중 8개가 사라지니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주의깊게 관찰한 결과 알바생이 계산 안하고 그냥 먹는 것을 씨씨티비로 확인 하였습니다. 심지어 다른음료도 같이요. 어쩐지 다른 것도 한두개씩 없어졌는데 친구가 먹은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 계산했다고 하다가 좀있다 깜박하고 계산을 안했다고 합니다. 근데 씨씨티비상 계산할 생각이 없어 보였고 제가 이야기를 안했으면 끝까지 계산을 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 태도를 보니 5-10분정도 자주 지각을 하고 30분을 늦게 온적도 있구요. 카운터에 업드려 있거나 밖에 있는 팔걸이 의자를 카운터에 가지고 와서 하루종일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고 청소도 안해서 안했냐고 하니 깨끗해서 안해도 될꺼같아서 안했다고 하고 유통기한 검사 안했냐고 하니 자기가 하는건지 몰랐다고 합니다 교육할때 이야기 했는데도요.. 도저히 화가나서 더이상 일을 시키고 싶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네요. 당장짜르고 싶어도 해고 예고수당 때문에 짜르기가 두렵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교부도 했고 오래 일하고 싶다고 해서 1년으로 계약했구요 (2018 8 1- 2019 731)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에 따로 작성을 안했습니다. 시급은 수습기간이라고 따로 적게는 안주고 7530 주었습니다. 친구는 한지 2개월 됐습니다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나요?

저희 가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이친구가 정말 딱한번 이렇게 먹었다면 짜를수 있는 이유가 되나요? 아니면 씨씨티비를 돌려봐서 그냥 먹는 장면을 포착 해야 하나요? 30일동안 이런 친구를 어떻게 계속 근로를 시켜야 하는지 나라법이 이런지 정말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ㅠㅠ


편의점 알바가 일용근로자로 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를 안해서 괜찮은지

수습기간 3개월에 포함이 되서 괜찮은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괜찮은지

아니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new 2024.03.28 3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8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2024.03.27 53
임금·퇴직금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35
근로계약 임금 변동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문의 2024.03.27 63
기타 손목터널증후군이 심해져서 자발적 퇴사를 할 예정인데요 2024.03.27 70
해고·징계 부당해고 2024.03.27 5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진정 출석조사시 사용자 고의 불참의 건 문의합니다. 2024.03.27 43
근로계약 정년퇴직 기간 경과 후 촉탁직 전환 2024.03.26 75
기타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2024.03.26 41
근로시간 주야비 월근로시간 2024.03.26 53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49
임금·퇴직금 비과세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2024.03.26 69
근로시간 주간 근무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시 수당 계산 2024.03.26 51
근로시간 주주야야비비 교대제 1일 소정근로시간 문의드려요 2024.03.26 45
휴일·휴가 해외 파견근무 후 육아휴직 2024.03.25 48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2024.03.25 60
임금·퇴직금 근무시간 변경, 포괄임금제 적용 여부 문의 2024.03.25 55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3.25 60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5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