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근로자인데 이번에 퇴사를 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궁금한게 두가지 있는데
1. 올해 받은 급여가 작년보다 올랐는데 이 급여를 승인한 사람의 직위가 취소처리 되서 올해 급여인상분에 대해 취소가 되었으나 이미 퇴사한 사람의 급여를 환수할 수는 없어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퇴직금 산정 시 올해 받은 급여를 포함하면 통상임금이 높아지고 올해 받은 급여를 포함하지 않으면 평균임금이 높아집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 산정시 올해 인상분을 포함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요
2. 이 사람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15시간 시급 계산을 하고 이런저런 수당을 붙여 이사람의 월급여가 나왔더라고요~~ 월급여는 매달 정액 급여로 나갔는데 이런경우는 통상임금에 이 전체 금액을 넣어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