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43 2018.09.28 22:00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 1월 경 회사에 입사하여 2018년 8월 경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다만, 2016년 4월 이전까지는 회사와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계약 및 근무하였었고, 2016년 4월 이후부터는 퇴직 연금 도입 및 가입되어 퇴직연금이 납입되었습니다. 

이후 2018년 퇴사 시점에서는 2016년 4월 이후 퇴직 연금에 해당하는 퇴직금만이 지급되었고, 2007년 이후 2016년 4월 이전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은 퇴직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이번 퇴직금 지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07년부터 2016년 4월 이전까지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급받지 못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07~2016년 4월까지의 퇴직금이, 

(1) 2018년 8월 퇴사 시점을 기점으로 3개월 평균임금으로 2007-2018년 8월까지의 퇴직금을 계산 후 2016년 4월 이후의 퇴직연금을 제외한 금액, 또는

(2) 2016년 4월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2007-2016년 4월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한 금액이 퇴직금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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