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호 2018.09.28 15:32

노조에 가입 후 ,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후 사측과 화해를 하였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줍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보자면.

1. 내가 속한 팀의 근무시간 변경 - 정부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지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속해 있는 이유만으로 우리팀에만 그 공문 내용을 적용하여 다른팀에 비하여 1시간 늦게 출근 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됨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2. 임금차감 - 노조단체협약에는 임금저하는 없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제외하였습니다.

3. 업무 외 시간(퇴근 후)에 대한 제재 - 비노조원들이 매달 회식을 하거나 일과 후 노조원과 술 및 밥 등을 하다가 발각되면 사무실에서 호출 또는 전화를 하여 혼을 냅니다.

4. 퇴사 압박
- 약 1달간의 대기발령 - 7월달 폭염인때에, 에어콘이나 선풍기도 없는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대기 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직변경
- 회사측에선 이러한 불이익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회사 동료들에게 말을 하며, 제가 사표를 내면 모든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퇴사에 대한 압박을 줌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할지, 위와 같은 사안들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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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10.11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혹은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희망할 경우 회사에서 반드시 이를 허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지만특정 근로자가 파업에 참가하였거나 노조활동에 적극적이라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연장근로 등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근로자에게 경제적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 2006388, 2006-09-08)

     

    3>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교류에 대해 질책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노조법 제 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조법 제 81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동법 제 90조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법 제 81조의 제4호에서 말하는 개입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조직에 대해서 지도적 역할을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용자의 조합활동에 대한 일반적인 간섭이나 방해를 의미합니다.

     

    사용자가 노조원과 접촉한 비노조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통해 질책했는지 살펴봐야 정확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노조활동이 일환으로 노조원들이 비노조원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노조원과 접촉한 비노조원에 대해 사용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을 권유하거나노조원과 접촉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등을 통해 압박을 가하고노조혐오가 담긴 발언(가령노조가 생기면 회사가 망한다는 등)을 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것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조 결성 사실 인지 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행한 사용자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바 있습니다.(중앙2015부해1056 부노193)

     

    4>1달간의 대기 발령 사유가 노조활동 때문이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부당징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섬호 2018.10.11 11:2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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