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가입 후 ,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 단체소송을 진행하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후 사측과 화해를 하였지만 여전히 불이익을 줍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적어보자면.

1. 내가 속한 팀의 근무시간 변경 - 정부에서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공문이 내려왔지만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내가 속해 있는 이유만으로 우리팀에만 그 공문 내용을 적용하여 다른팀에 비하여 1시간 늦게 출근 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합니다. 1시간 늦게 퇴근하게 됨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합니다.

2. 임금차감 - 노조단체협약에는 임금저하는 없다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급하던 시간외수당을 제외하였습니다.

3. 업무 외 시간(퇴근 후)에 대한 제재 - 비노조원들이 매달 회식을 하거나 일과 후 노조원과 술 및 밥 등을 하다가 발각되면 사무실에서 호출 또는 전화를 하여 혼을 냅니다.

4. 퇴사 압박
- 약 1달간의 대기발령 - 7월달 폭염인때에, 에어콘이나 선풍기도 없는 콘테이너 박스안에서 대기 시키다가 일방적으로 보직변경
- 회사측에선 이러한 불이익이 모두 저 때문이라고 회사 동료들에게 말을 하며, 제가 사표를 내면 모든것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퇴사에 대한 압박을 줌

위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할지, 위와 같은 사안들이 위법성이 있는지를 몰라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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