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인제 2018.09.28 13:29

단기 계약직 상여금 문의 드립니다.


현재 입사한지 1년 미만이라 차등 지급받고 있는데 얼마전 노조에서 3개월 이상된 직원들은 상여금 100%지급안이


통과되어 여기 속한 노조원들은 100%지급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노조가 복수 노조라서 한쪽이 더 협상이 타결되어야지 단기 계약직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퇴사후에도 타결되면 받을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지만


퇴사한 직원에 되해서는 적용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임금으로 지급하는 중이여서


퇴사후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회사측에서는 노무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퇴사후 협상이 타결되면 정말 받을수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new 2024.04.23 1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new 2024.04.23 20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new 2024.04.23 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new 2024.04.23 27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new 2024.04.23 20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new 2024.04.23 22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new 2024.04.23 29
휴일·휴가 정지휴업 new 2024.04.23 2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new 2024.04.23 36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new 2024.04.23 26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new 2024.04.23 36
근로계약 임단협 위반 2024.04.22 42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43
휴일·휴가 주말근무 평일대체휴무 update 2024.04.22 56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24.04.22 74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2024.04.22 60
해고·징계 권고사직이지만 정정하는경우 2024.04.22 59
산업재해 산재 요양 후 복귀 2024.04.22 29
임금·퇴직금 퇴직금에서 고정상여금을 반영하여주지 않았습니다. 2024.04.20 71
고용보험 육아로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불인정,, 2024.04.19 6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