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하게 지급하고 싶어 질의드립니다. 50인이상 100인미만 사업장입니다.

해당인원은 2017.6.2일 입사, 2018.7.31일 퇴사하였습니다.

2017년 연차 2개사용, 2018년 연차 2개 사용하였습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1. 산정되는 연차수당을 문의드립니다.(개정법 적용여부 포함)

2. 개정법이 적용되면 퇴직시 산정수당 모두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최종 발생한 15개만 지급하면 되는지요

3. 그리고 하반기 독려인데, 연초에 계획서 작성 후 독려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10월이라도)

   위법인건지 효력이 없는 건지 날자, 독려에 대한 기한에 따른 효력여부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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