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원장으로 있는데 제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있어서요

혹시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님과 원장은 다르며

사회복지법인 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은 또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일 경우도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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