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미사용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입사 2016-12-05

퇴사 2018-09-30

2017년 연차사용  14일

2018년 연차사용   6일

2018년 9월 30일 퇴사로 18년도 발생분 15일에 대하여 안분하여 11일중 6일 차감하고 나머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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