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 2018.09.27 15:41

2016년 입사당시 근로계약서 를 작성했는데

거기는 21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데 실제 받은 급여는

2016년 - 168만원

2017년 - 174만원

2018년 - 189만원 이렇게 받았는데 4대보험 제하고 받은 급여입니다.

하지만 2016년에 근로계약서 작성이후에 한번도 재작성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가 쉬지않는 시간에 휴게시간이 잡혀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50만원씩 설, 추석, 여름휴가때 지급이 되는데 이거는 포함안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적혀있지않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에는 교부함에 싸인을 하라고해서 했는데 복사본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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