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범 2018.09.26 23:08

제가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쪽 회사로 이직하여 6월부터 9월 7일까지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는 전화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였으며 계약이 9월 30일 까지 되어있었지만 주말조인 저는 전화로 일하는 날 하루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하며 벌점과 지각 무단결근이 하나도 없었던 저라서 회사 사정의 의한 권고사직일 줄 알았던 저는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였지만 회사에서 개인의 직책사유의 의한 징계해고라고 신고를 하여 고용노동부에 가봤더니 저와 매니저 각각 해고사유를 적어 오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회사에 가서 매니저님께 제가 결근을 해야하는 상황에서는 회사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합의하에 결근을 하였으며 벌점과 지각이 일체없는데 왜 제가 근태불량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사전에 합의하에 결근한 것이 너무많아 근태불량으로 퇴사처리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이러이러해서 통보를 받고 퇴사를 당한 것인데 이건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서야 그 해고사유에 개인의 여행에 의한 사전에 합의한 결근과 병결에 의해 합의하에 결근을 하였으나 병결이 앞으로의 근무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권고사직 하였음. 이라고 적어놓으시고 막대한 피해,근로자의 잘못 등등 4가지 항목체크는 아무것도 해당사항이 없다고 체크하시고 저 진술까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아직도 근태불량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근태불량이 좀 억울하며, 제가 실업급여를 가서 신청하기는 하였지만 만약 심사에서 탈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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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스큐 2018.09.27 08:53작성

    우선 계약기간이 남은 상황에서 해고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할거 같구요,(수습이었다면 제외)해당 사유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네요, 직전 직장까지 포함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불량은 아니신거 같은데 우선 회사 인사담당자와 잘 이야기 해보시고 안될 경우 노동부에 진정민원을 넣으심이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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