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에 관한 공지 스크린샷도 가지고 있는데요
전 임직원 모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안준답니다.
저 발표가 있고 추석이 얼마 안남은 시점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에초에 저를 제외하고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리고 공지할 때도 아예 이야기를 했다면 생각도 안했을겁니다.
다 지급해 준다고 해놓고
안주는 경우엔
제가 받을 방법이 없는겁니까?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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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일괄 분배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법적인지? | 2018.09.27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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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자 변경 후 퇴직금 | 2018.09.27 | 384 | |
해고·징계 | 육아휴직 기간 중 타사 겸직으로 인한 해고 건 | 2018.09.27 | 2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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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상담입니다. | 2018.09.27 | 383 | |
임금·퇴직금 | 리모델링기간 도급계약 | 2018.09.27 | 164 |
20~49인 사업장이면 사내 취업규칙이 있을겁니다. 먼저 사내 취업규칙을 확보하셔야겠구요, 그 안에 있는 급여규정 등을 잘 확인하셔서 상여금 지급기준을 확인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 상여금 지급 규정에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질문자님이 그 시점 전에 퇴사하였다면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재직중인 근로자를 통해 먼저 사규를 확인하시는게 우선입니다.
만일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를 통해 미지급 임금 채권 지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join/login_sso.do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