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 2018.09.26 20:02

 2016년 10월 20일에 입사한 후 회사에서 무기계약직 전환을 시켜주지 않겠다고 2018년 10월 10일 계약기간 만료시 퇴직을 한 뒤 1개월 뒤 재입사를 통보받았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게 될텐데 질문이 있습니다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스큐 2018.09.27 09:04작성

    1. 3월경부터 상위직급 직무대행 중이라 직무대행 수당을 받고있는데 직무대행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직전 3개월 모든 임금의 평균이 평균임금이므로 포함됩니다.

    2. 1년에 한번 100만원의 보너스와 50만원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 100만원이 퇴사시점 기준 3개월 이내라면 포함되며 상품권은 지급 성격(왜 지급하는지)을 판단 후 단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방법이라면 급여에 포함되나 복리후생, 편의를 위함이라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아 회사에서 1개월 20일치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 정당합니다.

    3.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며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에서 안해주는게 아닙니다. 퇴사사유 입력만 제대로 한다면 노동부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다 되어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입사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


      ▶ 제기 가능합니다. 계속고용 회피를 위한 근로계약으로 보여지니 추후 노동부 진정 제기시 무기계약직으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 직무대행 2018.09.27 09:26작성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을 듣고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1. 모든 임금의 평균치이지만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시간외수당은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2. 퇴직 전 3개월 안에 받은 보너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3. 그렇다면 퇴직전 3개월 안에 명절이 껴있다면 명절보너스도 나누기 3을 하는 것인가요?

    4. 현금으로 받은 보너스의 사유가 체력단련비이고 상품권으로 받은 보너스의 사유는 복지비인데 평균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5. 재직일수가 2년이 되지않았지만 720일가량 근무했으니 365를 나누는 것이 아닌가요? 1개월 20일이 맞는 건가요?

    6.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퇴직사유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 문제 제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상담소 2018.09.2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답변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 직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 1년에 1회 지급받는 100만원의 보너스의 경우 지급시기가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점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를 산정하면 2016.10.20.~2018.10.10.까지 720일입니다. 따라서 59.17(720/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자동연장 계약이 없다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 2018.09.27 11: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위의 답변 중 잘못된 내용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1> 직무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2> 1년에 1회 지급받는 100만원의 보너스의 경우 지급시기가 퇴직전 3개월 이내에 있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전부 포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보너스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 이준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 퇴직점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상품권의 경우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3>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귀하의 재직일수를 산정하면 2016.10.20.~2018.10.10.까지 720일입니다. 따라서 59.17(720/365×30)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퇴사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 경우 귀하가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통해 대응하시면 되는데 보다 구체적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별도의 자동연장 계약이 없다면 2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받는 조건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직) 2004.01.06 129608
기타 원천징수 소득세 계산법 (월급에서 공제되는 근로소득세 및 주민... 2007.05.14 125331
고용보험 실업급여조건 2 2010.12.12 74858
고용보험 퇴사후 회사측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1 2010.04.26 73154
고용보험 곧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요청 했는데 회사에서 ... 1 2017.05.12 67121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사유를 적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나요 2006.08.04 65985
☞퇴직금 지급 기한이 없나여?(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2004.11.02 633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 유급휴가) 1항 2항 질문 1 2014.10.31 63261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나이제한과 가능여부에 대하여...(실업급여 수... 2008.12.19 61065
임금·퇴직금 변경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12.19 5913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8.03.28 55019
휴일·휴가 경조휴가에서 조부모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4.11 54993
☞실업급여..(계약만료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면 회사는 어떤... 2005.04.18 53467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2004.07.25 52903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 지급 받을 때 안 낸 세금 내야하나요? 1 2014.01.03 52633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폐업신고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08.03.27 52572
임금·퇴직금 시급에 주휴수당포함이라면 주휴수당 별도로 못받나요? 1 2012.07.20 51608
근로계약 식당종사자 연차.근로계약. 주휴수당.근로시간 1 2020.12.25 503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