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 포함여부

2018년 9월22일 퇴사하는 직원이 있는데 퇴직금 산정시 8월급여에 지급된 미지급금도 평균임금에 산정되어야 할까요?

참고로 8월급여에 지급된 미지급금은 5월 근로자의 날 휴일가산수당 미지급분으로 뒤늦게 8월에 지급된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최근3개월 급여로 평균임금을 구할경우 원래 지급되어야 할 귀속월인 5월이 포함되지 않아도 지급시기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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