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서빙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하루에 4시간,주에 7일 다 일하고 28시간일합니다.
음식점이 24시간이라서
일하는 멤버는 사장은 가끔,
매니저급(주방,홀 다 보고 가게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1명
서빙은 오후알바 1명(본인),오전 알바 1명,오전오후 종일반 1명,야간 종일1명
주방은 오전오후 종일음식조리 1명,설거지 1명, 야간 종일 1명~2명 (24시간 돌아가니깐 추측)
이리 있습니다.저빼곤 다들 7일 중에 1일씩은 돌아가면서 쉽니다.(사장은 가끔 바쁠때만 나오므로 제외)
1)계약서엔 주 6일근무라고 되어있는데 니가 나온만큼 돈 버는거고 주 7일 나와라 가끔씩 너 필요할때 쉬어라고 말했는데
막상 쉬는 날은 이모들이 먼저지.제가 쉬고 싶은 날에 쉴 수 없었습니다.
주7일일하는 건데 이럴 경우 주에 7일 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주 6일근무 계약서썼는데 사장이 저보고 너가 일하고 싶어서 더 나오는거면 주 7일 나오라 이거였습니다.
제게 돈 벌 기회를 준거라곤 말은 해도 7일 일할 사람이 필요한거였고
구두로는 주 7일 근무인 셈이였습니다..이럴 경우엔 주 7일 일하는데 계약서상엔
주6일 근무인데 제가 더 일하고 싶어서 나온거라고 사장이 말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나요?
2)사장은 왜 주 7일 쓸거면서 계약서로는 주 6일 근무로 적고 저보고 1일은 그냥 무조건 나와라라고 한건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필요해서 7일 나오라고 한건데 니가 돈 더 벌고 싶으면 나와라고 전가한 이유,법에 걸리는 게 따로 있을까요?
알바는 주 7일 못 쓰나요? 특별수당같은 게 있을까요?
3)계약기간은 시작일만 쓰여져있고 관두는 날은 안 나왔습니다.제게 수습기간까지 체크시켰고 이건 그냥 법이 그래서 한거지 신경쓰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보니깐 이 조건이면 전 임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주 7일을 하면 주휴수당은 아예 못 받나요? 가끔씩 쉬게 해주려는 것 같습니다.
5)계약서 다시 쓰자라고 제가 해도 되나요?
수습기간으로 책잡히기도 싫어서 3개월만 하겠다고 못 박을거고
주6일 근무면 하루를 쉬게 해주던가
구두로 7일쓸거면 7일 중 1일에 항상 제게 일을 도와달라 문자를 보내게 하던가(제게 책임전가하지 못하게)
아니면 계약서에 7일 근무로 쓰게 할건데요.
계약서는 한번 쓰면 다시는 못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