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b8d0d 2018.09.25 16:21

 

현재 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중인데 퇴사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민법규정대로 퇴사 통보 후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근무해야함을 주장한다면 꼭 지켜야하는지요?


1달만 근무해도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자 급여 지급 2018.09.20 31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101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시급 산출구하는방법 2018.09.20 1385
임금·퇴직금 해결. 2018.09.20 62
근로계약 해고 건 2018.09.21 77
해고·징계 해고통보 미고지 2018.09.21 207
기타 프리랜서 임금체불로 문의드립니다. 2018.09.21 329
해고·징계 단순 면담후 갑자기 징계및 퇴사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2018.09.21 50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요 2018.09.21 231
해고·징계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이에 따른 월급 지급 관련 상담. 2018.09.21 804
근로시간 휴게시간 사용 문의 2018.09.21 270
근로시간 출근시간문의 2018.09.21 18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계약이고, 업무 교육 4일 받고 중도 퇴사한다고 통보 했... 2018.09.21 404
임금·퇴직금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병가시 지급여부 문의 2018.09.21 657
임금·퇴직금 폐업예정- 급여.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2018.09.21 405
임금·퇴직금 일근직 근무자 당직근무시 임금 문의드립니다 2018.09.21 1140
임금·퇴직금 성과연봉을 제외한 통상임금 합법적인건가요? 1 2018.09.21 505
기타 고용노동부 진정 넣은게 합의 종결로 처리가 된다면 2018.09.22 1390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월급 2018.09.23 983
» 근로계약 퇴사 통보 후 근로 기간에 대해 질문합니다 2018.09.25 470
Board Pagination Prev 1 ...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