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규직으로 2년째 근무중인데 퇴사준비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3개월 전에 통보해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전 민법규정대로 퇴사 통보 후 1달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은데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대로 3개월동안 근무해야함을 주장한다면 꼭 지켜야하는지요?


1달만 근무해도 제게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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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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