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 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급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연봉  1,500,000

직무수당   200,000

성과연봉  1,000,000


여기에서 성과연봉을 뺀 나머지로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기본연봉 대비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성과연봉을 뺀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연차비, 연장근로 수당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근로계약서에 통상임금은 기준연봄 직무수당 부서수당 및 직책수당으로 정하며 성과연봉은 통상임금 항목에서 제외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연봉은 비록 원고들의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전년도 근무성적을 바탕으로 지급계수가 정해지면 그에 따른 금액이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과는 관계없이 해당 연도 근로의 대가로 액수 변동 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측에서는 해당 항목에 근로자가 사인하였기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임에도 사인을 하지 않을 수 가 없고 개인이 사인하지 않아도 근로자 절반이상이 사인하면 합법적이라고 합니다. 

연봉계산시에는 급여의 모든 항목을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맞추고 통상임금 계산시에만 성과연봉을 빼서 계산하는 것이 법에 합당한지 궁금합니다. 

성과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이 안되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만일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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