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채용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인터넷강의 촬영하는 일인데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없고 처음 접해보는 일입니다.

그래서 4일 동안 교육을 받고 그냥 중도 퇴사한다고 유선으로 말하고 4일 동안 교육 받았으니

급여를 달라고 요청 하였으나 근무를 한게 아니고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출근해서 교육만 받았지만 어쨋든 4일 동안 출근을 했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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