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픈사슴이 2018.09.21 09:1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대부업체에서 채권관리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1년간 특별히 문제없이 성실히 일했고 2015년 3월 강원도 원주에 지점일 개설하며 지점장으로 임명받아 현재는 원주에 있는 지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3일  해당부서의 부장님과 본부장이님 제가 있는 원주지점에 방문을 하였었고 부장님이 직원들과 1:1 개인면담을 했습니다. 이후 저를 직원들에게 갑질을 한 지점장으로 매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지점장 해임,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준다며 부장은 서울 센터로 올라간 상태고 올라가자마자 새로운 지점장 후보를 물색하고 있으며 어제 제게 개인휴대폰으로 퇴근이후 전화해 타지점이동 또는 퇴사를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나 비인격적인 대우를 한적도 없으며 회사에 어떤 피해를 준적도 없습니다. 도데체 무슨이유에서 저를 이렇게 매도하고 부당하게 징계를 내리고 퇴사까지 권유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며 또한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상태에서 이렇게 해되 되는 건지 문의드리며 또  회사에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도 제가 구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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