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오전에 2시간 근무 후 퇴근했다가 오후에 6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이 아니라면 이 경우에 휴게시간을 오전에는 부여하지 않고 오후에만 1시간을 부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