샐리 2018.09.20 13:55

저희 남편은 영어전문인력회사에서 파견되어 수자원공사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로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월급여 160시간 x 18,750 = 3,000,000원       -월 임차료   400,000     - 휴일 연간 12일     - 근무성적에 따라 3개월마다 보너스 75만원

- 회사는 월간 휴일을 만들기 위해 160시간보다 더 많은 타임테이블을 만든다.


근무는 올해 5월 14일부터 이루어졌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월~금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화, 목요일은 아침 8시 20분부터 7시까지 연장근무이며 근무중 중간 중간 쉬는 시간이 좀 있지만 이는 다음 교육시간을 위한 종속된 시간입니다.

타임테이블과 교제는 회사에서 정해주고 그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합니다.


***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 "월 급여로 계약한 상태에서 국경일을 근무일수에 포함시키는가" 

2) 1년을 근무하였을 경우, 사측에서 "프리랜서라서 퇴직금이 없다"라고 하였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매월 일정급여를 1년이상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개인적인 용무로 월 1일을 쉬었을 경우 월 176시간을 근무해도 1일을 급여에서 차감을 하였습니다.  프리랜서라서 그렇다합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서 차감해도 맞는지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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