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행정기관에서  복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복지업무하는 노조, 현장(외부 대상자 집)에서 근무를 하는 복지업무 노조, 이렇게 노조가 2개인 조직입니다.

물론, 직무가 서로 다르고 각각 설립되었습니다.

다만, 기관에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는데, 현장에서 근무하는 노조에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되어있는 자기네 노조에서 근로자위원

3명으로 참석해야 한다고  변경을 요구합니다. (기존 노사협의회는 각각 직무가 다른 직종의 근로자 대표 3명이 참석)

그렇다면, 직무별 인원이 다른(사무직군 50명, 현장직군 1200명) 조직체계에서  다수의 노조에서 선출한 근로자가 대표위원 3명으로

된다면 다른 소수 인원과 다른 직군의 의견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 무조건 다수 노조의 근로자위원이 되어야 하는게 맞을까요?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라고는 되어있으나, 직무가 다른 직군들이 있는데도 무조건 기관 근로자수에 맞춰 다수 노조가입의

근로자 위원이 선출되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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