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처우 관련입니다.

회사에서는 예전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며 근로시간이 줄어됨에 따라 임금감소 대책방안으로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토요일을 유급처리해 주었습니다.

(주 만근시 토요일, 일요일 모두 유급처리)

최근 회사에서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인건비 부담을 느껴 기존근로자는 토요일 유급적용을 유지하고 내년 신규입사자부터는 토요일을 무급처리하기로 검토 중입니다.

특정 입사일 기준으로 토요일 유급처리 무급처리를 나누는 것은 차별처우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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