킴킴킴닉 2018.09.19 18:19

미국에서 학교를 올해 5월에 졸업을 하고 학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때 영상통화를 통해 면접을 봤고 구두상으로 근무조건이

출퇴근: 월요일~금요일 오후 2시30분~오후 10시

월급여: 2,100,000원+월세40만원

크게는 이렇게 근무조건이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입국 후 출근을 하면서 학원측에서 출퇴근시간을 변경 (주말 추가) 하려고 하였고 저는 이에 불응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제가 수차례 요청하였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후에 7월17일에 학원측에서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를 하였고 추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오늘 복직을 하였고 약 두달간의 임금을 10월10일에 받는 조건, 약 2주동안의 집을 찾는 기간동안 학원에 출근하는 교통비 일 3만원 총 42만원의 조건으로 화해조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직을 하였는데 당시 구두계약때와는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더라고요...

우선 출퇴근시간이 오후2시30분~오후10시로 바뀌었고

퇴직금이 월세를 포함하지 않은 210만원으로 바뀌었고

전에 있지 않던 여러가지 직무 (업무일지 강의계획서 보강계획서 등)들을 추가 했더라고요. 물론 모든 동료들이 마찬가지로 하는 직무들이라면 아무런 얘기를 않겠는데...꼭 그런거 같지도 않습니다. 제가 추후에 동료들의 업무일지나 강의계획서 보강계획서들을 확인할 수 있냐고 하니 그것은 하지 못할거라고 얘기 하더라고요...

합당한 업무들이라면 제가 받아들일수 있겠지만 징계성이 다분한 업무들을 저에게만 해당시키고 구두계약 때와는 다른 근로조건들을 내세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는것인가요? 

정말 맘 같아선 퇴직을 해버리고 싶지만 제가 이 곳때문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많은것을 포기한것을 생각하면 최대한 받을 수 있을만큼 받고 싶어서 남아있으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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