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트 2018.09.19 15:38

과거부터 회사가 어려워 2012년 5개월, 2013년 3개월, 2014년 2개월  총 10개월의 급여가 밀려있습니다.

2015년 부터는 밀리지않고 지급이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다니고있는 상태입니다.

퇴직금과 12년,13년,14년 미지급임금에 대하여 강제 청구는 가능한가요?

안정화되면 지급한다고 했는대 계속 어려워지내요 

3년 지나면 채불임금이 소멸된다고하던대 저는 계속 다니는중인대 해당되나요?

조만간에 퇴직예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에 대하여 질의입니다. 2018.09.19 112
임금·퇴직금 퇴사전 상여금 문제 및 일자리안정자금 2018.09.19 1093
휴일·휴가 남은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2018.09.19 120
기타 사직서 미수리 관련 질문. 2018.09.19 422
임금·퇴직금 유급병가시 월급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9.19 1218
» 임금·퇴직금 과거 채불임금 2018.09.19 163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의 휴직 중 퇴직금 문의 2018.09.19 423
기타 연차건으로 문의드립니다. 2018.09.19 1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연이자 소송 2018.09.19 479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와 기본급산정 2018.09.19 457
근로계약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후 2018.09.19 287
최저임금 최저임금안되지 않나요? 2018.09.20 164
임금·퇴직금 입사일 기준 차별적 처우 해당여부 2018.09.20 1780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5명의 정의 2018.09.20 597
휴일·휴가 공공기관(읍면동사무소) 단기 기간제계약직 월차수당or월차휴무 2018.09.20 2333
임금·퇴직금 사업자 변경에 따른 퇴직금 2018.09.20 215
해고·징계 권고사직 -> 부서이동 권유 시 실업급여 2018.09.20 2123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노사협회의시.. 2018.09.20 18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영어강사의 퇴직금 2018.09.20 425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18.09.20 1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