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루루룰 2018.09.19 11:23

사직서 : 9.7

사직일 : 9.21

이직 입사 : 10.1

결재권자 : 4명 팀장, 이사, 전무 결재완료, 대표이사 - 미결재(계속 다음으로 미루고있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표이사가 다음에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직회사는 10.1에 입사입니다.

지금 직장이 결재를 계속안해주면 10.7 이후에 자동퇴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0.1에 이직하는 회사에 들어가면 6~7일 정도

4대보험이 2중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나요?

또한, 퇴직금은 DC형이라 일한 만큼 나오는거라서 불이익은 없다고 노동부에 들었는데, 9.21~10.7간 무단출근 안한거를 대표이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결재권자 4명중 3명이 승인을 해줬는데, 대표이사가 안해줘서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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