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더 2018.09.19 01:35

안녕하세요. 음악학원에 2017년 1월부터 재직중이며 군 입대로 인하여 다음달 초 퇴직을 앞두고 있는 강사입니다.

퇴직금에 관련하여 실장님을 통해 원장께 제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부탁했는데.

음악학원 강사는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학원에 일주일 내내 상주해주실 선생님을 모집한다고 해서 일을 하게 되었고요,

학원 내에는 저처럼 항상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는 전임 강사, 그리고 수업이 있는 날짜 및 시간에만 오는

파트타임 선생님들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는 전임강사이고요. 

입사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이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었습니다.

(3시 출근 10시 퇴근 원칙. 2시에 수업이 잡힐 경우 2시 출근 / 토요일 12시 출근)

기본급이 없어 입사 초기에는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고 학원 내에서 출퇴근만 하며 대기하는 상황이 많았으며,

레슨 인원당 인센티브에 대한 설명 외에 금전에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희 학원은 수강생이 12-15만원 사이의 수강료를 내게 되면. 저는 45%를 떼어갑니다. 나머지는 학원으로 가는것이죠.


2018년이 되고나서는 많이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항상 수강생 관리에 대한 언급 및 지시를 받아왔으며,

수강생들이 많을때는 하루에 7-8시간을 풀로 수업할때도 많아 끼니도 거르면서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왔습니다.

매월 말 학원 모임이 있는데 전담 선생님들은 필참하기를 말씀하셨고, 

3개월마다 있는 연주회에도 참석을 해야하기에 그런 날이 있는 토요일에는 늘 새벽에 모든 일정이 끝납니다.

그래도 일한 만큼 버는거라 생각해 열심히 일을 해왔는데, 그런데 전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제 강사분들과 달리 어떠한 기본급 및 추가금도 없었음에 의문이 항상 많이 있었고, 그런것들을 물어볼때마다 원장님은 수강생을 많이 넣어주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만 하시면서 납득을 시키게 했고, 또한  이제 군대문제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프리랜서 개념이라 퇴직금 지급이 없다고 하시네요. 근로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담 선생님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소속감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퇴직금 주지 않아도 된다고, 원장님 쪽 세무소 회계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속상하네요. 

제가 근로자로써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 new 2024.04.25 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가입.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문의해요.... new 2024.04.25 29
근로계약 원치않는 부서이동 new 2024.04.25 26
근로시간 주유시간 new 2024.04.25 36
임금·퇴직금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new 2024.04.25 31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new 2024.04.25 31
임금·퇴직금 영업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new 2024.04.25 29
최저임금 답답한데 누가좀알려주세요 new 2024.04.25 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36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54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51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44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37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31
비정규직 계약직 직원 임금차별 질의 2024.04.24 26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법 질문입니다. update 2024.04.24 28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48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25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5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5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