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산재사고 발생(작업공구 드릴후 가공 조작중 드릴날을 교체하던중 드릴이 회전하여 왼쪽팔이 골절됨)

2017.02.15 ~ 2018.03.31까지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음

장해급호 : 14급 10호  좌측 손목관절

2018.04.01~ 현재까지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음(회사에서 치료비 지원받음)

2018.07.01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함

2018. 08. 29 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해(업무적 스트레스 외) 사직서를 제출함-->회사에서는 계속 다시 나오라도 함

2018. 09. 03 머리가 아파서 병원 방문하여 진단받음(급성 출혈성 뇌졸증으로 판명)

2018. 09. 03 ~ 09.19까지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반복하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음

질문 1)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뇌졸증으라 산재처리를 요구하라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질문 2) 1차 산재사고로 인해 타직장에 취업할수도 없습니다. 현직장에서는 업무량이 가벼운 부서로 이동시켜준다고 합니다

질문 3) 사직서를 한번 제출했는데 사직처리가 될수도 있는지요?

질문 4) 1차 산재사고 및 2차 뇌졸증 발생 으로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런지요?

질문 5) 산재 처리기간이 (퇴직금+연차일수)다 계산되는지요?

질문 6) 산재 처리기간 후 (2018.04.01 ~ 06.30)까지는 재활치료때문에 결근했는데요 그래도 퇴직금일수나 연차일수 계산이 되는지요?

이상입니다.   희망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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